토요일, 7월 27, 2024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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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기자

서울(로이터) – 한국 국회는 화요일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고기를 먹고 판매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한때 한국의 습한 여름에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개를 가족 애완동물로 여기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개를 도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제 대부분 노인들이 먹게 되는 희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대부분의 개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될 때 감전사되거나 교수형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사육자와 상인들은 도살이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지에 대한 지지가 커졌습니다. 윤석열 회장김경희 여사는 수많은 유기견과 고양이를 입양한 동물애호가이자,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평론가다.

여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300명의 단원제 입법부에서 표결을 위해 월요일 의회 양당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년 후에 발효된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22,9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서보라미 씨는 “이 법안은 인간의 소비를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잔인한 산업에서 수백만 마리의 개를 구할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싱크탱크 동물복지 인식연구교육이 월요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답했고, 약 93%는 먹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래.

이전의 개고기 금지 시도는 업계의 항의로 인해 실패했으며, 이 법안은 폐업에 대해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개 사육업자 200여명이 청와대 근처에서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기준 약 1,100개 농장에서 약 1,600개 레스토랑에서 57만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식용견협회(한국식용견협회)는 이번 금지령이 개 150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 3,500곳과 식당 3,000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 = 1,319.5200원)

(기자: 신현희, 편집: Ed Davis 및 Edwina Gi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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