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대한민국, 322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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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 Beom-Seok
Kah Beom-Seok
"학생 시절부터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카 범석은 대중 문화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맥주를 사랑하며, 특히 베이컨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을 공유합니다. 그의 모험심과 창조력은 독특하며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21만5000명으로 2019년 338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15.3%였다.

전문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다양하다. 농업·임업·어업이 최대 54.8%를 차지했고 숙박·음식업이 40.2%를 차지했다.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서 정보 및 통신 부문은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은 3.5%, 제조 부문은 5.2% 하락했습니다.

읽기: 한국의 3월 실업률이 역사적 최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EF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률과 고용주 규모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고용주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2.7%, 30인 미만 사업주의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동이일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3.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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