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9, 2024

미국,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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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gjeong Seoyeon
Deungjeong Se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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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뉴욕 연방 법무부는 금요일 국제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에 석유를 수송하는 데 사용된 유조선을 당국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몰수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북한 국적 선박에 불법적으로 유조선을 옮긴 뒤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선적한 2,734톤급 유조선 M/T Courageous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모자들이 유조선 구매, 기타 필수 서비스 확보, 북한 공급을 위한 석유 구매에 의도치 않게 미국 달러와 미국 은행을 사용했으며 이 모든 것이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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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태료와 자금세탁을 회피하기 위한 공모 혐의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 의심되는 싱가포르 시민인 Kwik Kei Singh에 대해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와 자금세탁을 피하기 위해 프론트 회사를 이용해 Courageous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Kwik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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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은 이미 2020년 3월에 M/T Courageous를 압수했으며 미국 압수 영장에 따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Valerie Caproni 판사는 금요일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심사관 비디오

태그: 뉴스, 대북제재, 대북제재, 싱가포르, 법무부, 석유, 국가안보

원작자: 제레미 피먼

원래 사이트: 미국,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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