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미국 승인으로 한국이 분쟁 중인 이란 투자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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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 Beom-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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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월 13일 (로이터) – 한국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지불 방식을 해제한 후 2015년에 대한 분쟁에서 이란의 다야니 그룹에 배상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가전업체 엔데캡(Endecap)의 가족인 다야니는 2015년 한국 정부를 계약 위반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TS)에 고발했다. 서울은 파산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과반수 지분을 매입하지 않아 보증금 5000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분쟁해결센터는 2018년 다야니 일가에 총 730억 대의 승합차(61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서울에 명령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로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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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지난 1월 6일 수요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으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특정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인허가는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 다야니 가문과의 ISTS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ISTS는 국가 소유 회사가 투자한 다른 국가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야니 사건은 한국이 투자계약 분쟁에서 처음으로 패한 사건으로 2019년 항소가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6대 강대국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후, 워싱턴은 2018년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있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을 ‘인질’이라 부르며 석방을 거듭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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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 신고; 무라리쿠마르 아난다라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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