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미상 파일 사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관이 담겨 있다. 코리아타임스 파일
목요일 국가 인권 감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평균 체불 임금은 663만원(4,82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이곳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09달러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0만~300만 원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 원이 28.8%, 500만 원이 300만 원이 17%, 5000만 원 이상이 1.2% 순이었다. 퍼센트.
체불임금을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2%, 조치를 취한 뒤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를 받은 경우는 34.8%였다.
응답자 중 약 80%는 임금체불을 노동부, 해양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언어장벽과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 체불 고용주 처벌, 이주노동자 사기 진작 노력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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