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9, 2026

테슬라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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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 테슬라 서비스센터
서서울 테슬라 서비스센터


테슬라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자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승인했다. 현재까지 테슬라는 2021년과 2022년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국토부로부터 400만g/km의 크레딧을 받았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연도 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당 5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 초과분을 갚아야 한다. 테슬라는 과징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2000억원 상당의 상업용 온실가스 배출권을 받았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가 불가능했다. 누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교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법이 제정되면서 2009년 기준 연간 4,5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허용됐다. 2009년 테슬라는 당시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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