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9, 2024

한국 법원은 홍보물에 대한 상표 사용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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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gjeong Seoyeon
Deungjeong Seoyeon
"서영은 복잡한 사상의 주인공이자, 인터넷의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힙스터 문화와 친화력이 높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문화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법원 판결은 향후 상표권 침해 사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무료 판촉 자료로 제공되는 제품에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논의 포인트

  • 제품을 무료 판촉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원 판례 해석
  • 제품의 조항이 한국 법률에 따라 상표 사용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이 글에서 언급된

  • 상표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제95카합3529호
  • 대법원 판결 제98Hu58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694호 판결
  • 대법원 판결 제2021도2180호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상 ‘상표 침해’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표의 의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표 사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포장을 운송 또는 배송하고, 해당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그러나 상표법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법원은 판촉 목적으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유사한 분쟁의 기본 원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판례

상표 사용을 인정하지 않음

1995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료 홍보물 제공을 상표권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결정 95카합3529호를 선고했다. 본 사건은 등록상표 “CASS”(티셔츠를 상품화한 상품)의 소유자인 A가 등록상표 “CASS”의 소유자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음료는 의도된 상품이었습니다). 쟁점은 을사가 ‘CASS’ 상표가 새겨진 티셔츠를 맥주 제품 홍보자료로 직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상표권 침해를 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을이 광고나 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일부 개인에게만 무상으로 배포하는 을측 티셔츠는 광고매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립형 상품보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도 ​​98Hu58 판결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 D 측은 C의 등록상표 ‘WINK’에 대해 해당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측은 해당 기간 동안 영화잡지를 구매한 고객에게 판촉선물로 제공한 화보집에만 상표를 사용했으며, 도로 표지판. 한국 대법원은 제품 판촉, 판매, 고객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예: 선물)을 위해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판촉 자료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표의 사용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법원은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갖고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만 이러한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C의 “WINK” 상표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 사용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D의 손을 들어 C의 상표를 무효화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표가 제품에 부착되거나 표시될 때 제품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됨; 그렇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상표 사용에 따른 부수적인 상황이므로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문제의 판촉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독립된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브랜드 오너의 주된 영업목적(맥주, 잡지)과 다른 판촉물(티셔츠, 만화책)에 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자료가 브랜드 오너의 주된 영업목적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 자료는 교환 가치가 없으며 독립적인 상업 품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판촉 자료의 가용성이 특정 개인 그룹으로 제한되었고 이러한 개인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후속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상표 사용의 인정

~에 대법원 판결 제2021도2180호, 법원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유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가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가 표시된 수건 1,000장을 제작한 사건이다. 피고는 일부 거래처에는 수건 200장을 판매했고, 다른 거래처에는 수건 100장을 판촉물로 제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건 200장을 판매한 것을 상표권 사용으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촉물로 제공된 수건 100장에 대해 법원은 상표권 침해 혐의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1도2180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가 생산한 수건의 외관, 품질, 상품성 등을 종합하여 모든 수건이 교환가치 있고 독립적인 상업적 목적의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중 일부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 제공되더라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붙은 수건을 옮기는 행위는 상표법상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수건 200장을 판매한 행위와 수건 100장을 판촉물로 제공한 행위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에 판촉물을 주요 유통상품과 구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례에서는 이미 거래되고 실제 유통된 이력이 있는 상품과 판촉물을 구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촉물이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갖는다고 인정했고,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판촉물이 상품으로 더 유통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표의 사용을 결정하는 기준

법원 판례는 무료 홍보 자료 제공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제안된 상품이 교환가치를 갖고 독립적인 거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공통된 판단 기준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이 그 자체로 볼 때 교환가치를 가지며 별도의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이 노후화되거나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품의 교환 가치와 거래 대상으로서의 잠재력은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사례에서 ‘카스’ 티셔츠는 고유한 교환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유통은 주력 제품인 맥주를 홍보하는 데 관여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이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윙크’ 그림책은 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만 독점 제공됐다. 도로 표지판 잡지와 내용은 주로 출연진의 사진으로 구성됩니다. 그 결과, 수신자가 이를 상업용 제품으로 재배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해 대법원 판결 2021도2180호에서는 문제의 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된 바 있다. 따라서 판촉물과 동일한 수건을 획득한 거래상대방이 향후 이를 상업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법원은 수건 제공이 판촉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상품의 공급이 상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품 자체의 물리적 특성, 유형 및 품질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유통 이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제공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제품 제공 후 유통 가능성.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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