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9, 2024

한인 의사·변호사 헬렌스빌, 부동산 거래로 벌금 1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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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 Beom-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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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위반 혐의로 한국 의사인 허본주가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10만달러(약 1억원)를 선고받았다. 사진 / 딘 퍼셀

한국인 의사와 그의 변호사가 3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외국인 투자청의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13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Von Joo Haru 박사는 허가 없이 Helensville 토지를 구입하고 회사를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법 2005를 우회한 혐의로 $100,000의 벌금을, 그의 변호사인 Dr. Joho Choi에게는 $3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월 11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의사가 월 500달러를 지불하도록 허용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은 둘 다에 대해 등록되었습니다. 이전에 형사 고발이 보고되었지만 민사 고발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 계약은 2016년 이전의 토지에 대한 것이며 민감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Toitū Te Whenua Land Information 뉴질랜드 집행 관리자인 Simon Pope는 OIO가 이번 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프는 “범죄와 민사 분야에서의 조치로 이어진 오랜 조사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뉴질랜드 소유의 회사 이름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법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유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회사를 통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라고 포프가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구매 계약이 외국인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헤럴드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속임수에는 변호사가 가상의 신용 문서로 표시된 것을 뒤로 밀고 컴퓨터 날짜가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사관들이 실망스러운 바람을 맞자 부부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하며 최하루에게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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