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한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했다.
또한 유럽연합, 한국 및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철폐했습니다.
Deepak Phenolics Ltd와 Hindustan Organics Chemical Ltd는 유럽 연합, 한국 및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검토를 청원했습니다.
페놀은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 칩, 합판, 파티클 보드, 비스페놀 A 및 의약품에 사용됩니다.
PTFE의 경우 Gujarat Fluorochemicals는 한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네 번째 일몰 감사 조사를 제출하도록 청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PTFE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11월 30일에 만료됩니다.
2016년 6월 재무부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PTFE에 대해 5년 동안 톤당 739.77유로의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는 올해 6월 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 무역 상쇄 사무국(DGTR)이 수입한 PTFE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 위해 시작된 4차 선셋 검토 조사 이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러시아. 이 의무는 11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PTFE는 화학적 불활성, 전기 및 단열과 같은 고유한 특성과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친 뛰어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 전자, 기계 및 화학 산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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