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비전문근로자 장기근속특례제도(E-9비자)’는 충분한 근속, 동종업계 경력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TOPIC 마크. 사증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는 10년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은 1회에 한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음식과 음료, 담배 중개 및 기타 신선 및 최소 가공 식품의 도매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일부 영역에서 택배 적재 및 하역을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대면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으로 어느 정도 확대된다.
정부는 계절적 노동력 변동을 보완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임시허가할 계획이다. 중국과 구소련(H-2 비자)에 거주하는 교포를 포함한 방문 펠로우를 모집하는 것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새로 도입된 또 다른 시스템은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비업종에 외국인을 일부 고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은 재작업이 필요하며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적절한 수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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