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 Pharmalabs Ltd는 DGTR의 통지에 따라 반덤핑 조사 개시 및 관세 부과를 위해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국내 산업이 덤핑에 대해 제출한 일견 증거에 근거하여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식으로 입증된 서면 신청서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만족시켰습니다… 이에 조사를 개시한다.”
덤핑이 국내 플레이어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면 DGTR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의 입장을 권고할 것입니다. 재무부가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각국은 값싼 수입품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 하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와 비교하여 국내 생산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값싼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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