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계 제조업체인 나치후지코시(주)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는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가 전시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나치-후지고시를 상대로 한 3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이달 초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를 포함해 한반도 식민지배 기간 동안 강제징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사한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것이다.
목요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전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원고들과 다른 사람들이 2024년 1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대법원 밖에서 일본 기계 제조업체인 나치후지고시 주식회사가 전시 근로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교토)
대법원은 배상청구권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나치-후지코시의 주장을 기각했고, 원고들은 2018년 일본 기업에 한국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이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등법원은 회사 피해자 23명에게 강제징용 배상금으로 1인당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 중 8명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23명의 전직 근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세 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이들이 거짓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일본 중부 도시 도야마에 있는 회사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이 일본제철, 스미토모금속,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별도 판결에서 이 명령을 지지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1945년 식민지배.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반도 식민지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마스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해양국 국장은 목요일 판결이 있은 후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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