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은 반독점 기관이 추구하는 수정 된 법안에 따라 법원의 검토와 허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쉬워 질 것입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KFTC)는 소비자가 영장없이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관한 기본법 검토를 제안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현행법 상 집단 소송은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로 등록 된 단체, 산업 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기업 단체가 제기 할 수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상 할 경우 향후 피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있는 권리도 도입 할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방지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반독점 감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 단체 목록에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를 추가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갑작스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단체 행동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거쳐야하고 보상을받을 수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송장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거래위원회 (FTC)는 지난 15 년 동안 집단 소송이 8 건에 불과하고 소비자 단체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개정 된 법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잃어 버렸어.
백상경, 최미라 글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사악한 사상가. 음악 학자. 힙 스터 친화적 인 의사 소통 자. 베이컨 괴짜. 아마추어 인터넷 애호가. 내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