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월 16, 2026

미국 시민, 북한 5년형 제재 회피 공모 및 벌금 10만 달러 | 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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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또는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한 미국 시민이 해킹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6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법원 문서에 따르면 39세의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s)는 2018년 초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포함한 암호화폐 인프라를 개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회피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IEEPA 및 행정 명령 13466에 따라 미국인은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의 허가 없이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그리피스는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컨퍼런스”(Cryptocurrency DPRK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피스는 국무부에 의해 북한 여행 허가가 거부되었지만 그리피스는 북한 청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북한의 암호화폐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서 그리피스와 그의 공모자들은 북한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열린 Cryptocurrency Conference에서 Griffith의 프레젠테이션은 북한 관리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핵무기 협상을 포함하여 북한에 이익을 주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그리피스와 그의 공모자들은 또한 그리피스가 북한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북한 대중을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DPRK 암호 회의 이후 Griffiths는 북한과 남한 간의 암호 교환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추구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또한 다른 미국 시민을 모집하여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 직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했으며 다른 암호화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북한 소개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Griffiths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OFAC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법무차관 Matthew G.

FBI의 뉴욕 현장 사무소는 국가 안보국의 방첩 및 수출 통제국, 국제 문제국, 싱가포르 경찰의 귀중한 지원을 받아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의 Kimberly Ravener 법무차관보와 Kyle A. Wershba, 법무장관 Matthe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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