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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체제 인사들은 한국에 반 김 전단지를 발사하도록 도전

이번 주 북한의 파편 단은 한반도를 나누는 강화 된 비무장 지대를 가로 지르는 대북 플라이어 비행을 금지 한 서울의 금지령을 이번 주에 두 번 위반했다고 밝혔다.

FNK 발사는 12 월 법이 통과 된 이후 처음입니다.

박상학 그룹 회장은 “4 월 25 일부터 29 일까지 DMZ 근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 개의 대형 풍선에 걸쳐 50 만 장의 전단지, 500 권의 책, 5,000 달러의 현금 지폐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활동가 단체들은 열기구를 사용하거나 강을 가로 질러 떠 다니는 등 비무장 지대에 인권 침해와 그의 핵 야망에 대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전단지는 북한을 화나게했고, 작년에 남한이 국경쪽에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한국이 조치를 취하고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비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의회는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배포에 선호되는 방법 인 전단지 및 USB 드라이브 전송을 범죄 화하는 법을 신속하게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팸플릿 발송 유죄 판결을받은자는 최고 3 년의 징역형 또는 3 천만원 (27,0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남 조약의 동맹국 인 미국은이를 “중요한 인권 문제”로 3 월에 발표 한 연례 보고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부의 총구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한은 정기적으로 반대편에 전단지를 보내곤했지만 문과 김이 서명 한 반문 점 선언과 2018 년 첫 정상 회담에서 국경을 따라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선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로 반체제 인사들이 이끄는 남부의 민간인 그룹은 국경을 따라 거주하는 현지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다루는 서울 통일부는 리플릿 법이“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발사에 대응하여 당국은 “사실이 입증되면 법 정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jk / slb / 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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