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알려진 한국에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오늘(9월 5일 월요일) 아일랜드가 현재 이러한 제품을 한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14개 EU 회원국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위원회와 아시아 국가 간의 참여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 회원국이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동일한 목적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및 가금류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의 무역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인플루엔자)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역화 조치를 인정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개발이 향후 몇 년 동안 10억 유로의 무역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을 승인한 14개 회원국은 독일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

한편, 가금류 또는 가금류 제품의 수출 허가를 받은 11개국은 독일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리투아니아.

위원회는 한국의 움직임이 “EU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교역이 가능해져 EU 수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한국 소비자는 EU산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 및 가금류 제품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ASF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은 EU 회원국의 돼지고기 또는 가금류 수입을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새로운 무역 촉진 조치는 이러한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EU의 지역적 통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 평가 후 한국 관리들은 이러한 질병의 영향을 받는 EU 회원국의 질병이 없는 지역으로부터의 무역이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