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4, 2024

한국은 개고기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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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 Beom-Seok
Kah Beom-Seok
"학생 시절부터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카 범석은 대중 문화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맥주를 사랑하며, 특히 베이컨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을 공유합니다. 그의 모험심과 창조력은 독특하며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대한민국 평택의 한 개농장에서 개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인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동물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P사진/안영준)

(뉴스네이션) – 최근 몇 년간 금지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한국 국회는 화요일 개고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주요 금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고기를 도살, 사육,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고기를 먹어도 처벌은 없습니다.

개고기 소비는 한반도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개고기를 금지하고 싶어하며 대다수는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3명 중 1명은 소비하지 않더라도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국회는 이 법안을 208대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금지 조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 사육자와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폐쇄하고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관료, 농부, 전문가, 동물 권리 운동가들 사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갤럽코리아 투표 작년에는 64%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응답자의 8%만이 개를 먹었으며 이는 2015년 27%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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