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25, 2026

한국,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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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은 화요일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를 해제하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승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정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24일 발효된 일회용 제품 규정의 일환으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가락 등 일회용 품목에 대한 금지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지 조치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최대 300만원(S$3,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와 젓가락의 유예 기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됩니다.

환경부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생분해성 봉투, 재사용 쇼핑백, 일반 비닐봉투 등 비닐봉지 대체품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문화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더 높은 가격과 더 높은 이자율이라는 문제와 씨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이컵 금지로 인해 재사용 컵 세척이나 세탁기 설치 등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며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컵.

임씨는 기자들에게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5배 비싸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대체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플라스틱 빨대와 교반기의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정책 반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활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종이컵의 분리를 보다 엄격하게 권장하지만, 폐기물 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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