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7월 11일 =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협력각서(MOC)에 따라 양측은 연 2회 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 시 ‘신속’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남북 국장급 간부 화상회의에서 MOC가 체결됐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한국을 ‘A그룹’ 국가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이 결정은 7월 21일부터 유효합니다.
도쿄는 1910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2곳을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한국을 B조로 강등했다. -45 한반도 식민통치.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양측은 올해 초 재건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서울에서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다음 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외교부는 “이번 구조조정은 수출통제 분야에 대한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하며, 양측은 향후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MOC를 기반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균 산업통상자원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히로히데 히로히이 일본 통상산업부 국제부 차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산업협력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년 6월 30일. (사진 비매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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