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2023년 7월 최종 결과 기대
워싱턴 – 미국 상무부가 2021년부터 한국, 대만, 태국의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6일 사업자는 7월 기념일을 기점으로 각종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 명령에 대한 행정심의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검토의 최종 결과는 “2023년 7월 31일 이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타이어 관세는 지난해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가 미국 국내 타이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한 후 부과된 것이다.
최종 결정은 광범위한 반덤핑 관세를 포함합니다.
• 한국의 경우 14.72%에서 27.05%로;
• 대만의 경우 20.04%에서 101.84%로;
• 태국의 경우 14.62%에서 21.09%, 그리고;
또한 Commerce는 베트남 수출업체가 6.23%에서 7.89% 범위의 상계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정했습니다.
Trade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대만, 태국 및 베트남의 미국 승용차 및 경자동차 타이어 수입은 각각 약 12억 달러(9억 8,100만 유로), 3억 7,300만 달러, 20억 달러 및 4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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