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0일 (로이터) – 한국 정부가 헤지펀드 엘리엇에 2015년 삼성물산(005930) 합병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약 1억8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엘리엇과 법무부가 화요일 밝혔다. KS) 자회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80억 달러 규모의 국민연금공단 합병을 승인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 활동가 펀드가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약 7억7000만 달러 청구를 받아들였다. (NPS).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로 이번 거래에 반대했다.
합병을 승인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어 캐스팅 투표로 비춰졌다.
2022년, 한국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스캔들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합병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한 문흥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한국 정부에 약 5,36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연체이자, 2,890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법무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이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밟지 말고 최종 판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yce Lee의 보고; Sandra Maler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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