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없애고 파키스탄인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이는 서울에서 열린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대한민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한국 관계자가 발표한 것입니다.
- 한국은 지난해 코빗-19 사태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서울: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제한(E-9 비자 유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수팡 인적자원개발부 국장은 금요일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E. 고용허가제(EPS) 하에 9명의 근로자.
공식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파키스탄 EPS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 것이라고 APP에 전했다.
회의에서는 파키스탄 E-9 근로자의 복지와 EPS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발로흐 대사는 한국에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체류와 복지를 용이하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정상화 추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전염병으로 인해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부 프로그램 EPS에 따라 한국 기업을 한국에 파견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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