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
홍콩 – 주홍콩총영사관은 7월 1일부터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의 무사증 입국이 다시 허용된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HKSAR 여권 소지자가 한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한국 전자 여행 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부-19 백신 기록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격리 요건이 6월 8일 해제되었습니다.
승객은 2년 동안 유효하고 여러 번 여행할 수 있는 K-ETA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신청 증가로 인해 K-ETA 신청 심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최소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K-ETA 신청서는 6월 30일부터 홍콩 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
한국은 6월 8일 정부-19 백신 기록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격리 요구 사항을 해제했습니다.
단, 입국 전 24시간 이내(신속항원검사) 또는 48시간 이내(핵산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격리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발급된 QR 코드를 받으려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웹사이트에 격리된 정보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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