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과 한국은 “꼬마 유령” 또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 이민자를 통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동의하는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절 농업 및 어업에 취업하려는 Wannabe Thai 근로자는 이제 복리후생권과 월급을 보장하는 반년 E-8 계절 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약 50,000바트(미화 1,500달러) 또는 태국 최저 임금의 5배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일정에 따라 비자 대행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 5,000명의 태국 신규 근로자가 이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나이는 25-45세(이전 상한 39세)여야 하며 현장이나 바다에서 약간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MoU는 태국 고용부와 대부분의 일자리가 있는 한국 지난 카운티 시장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과거에 태국 비자 대리인에게 관광 및 관광 목적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도록 지불함으로써 불법 태국 노동자를 여러 번 단념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약 20,000 GBP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 노동력 투입을 갈망하기 때문에 “작은 유령”은 종종 무시되거나 사면됩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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