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만,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및 미국에서 유기 화학 물질 인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TDI) 수입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수입 관리 움직임은 올해 1 월 상업 치료 총국 (DGTR)의 지정 기관이 이들 국가로부터의 TDI 수입품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 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국내 유일의 TDI 생산 업체 인 Narmada Chematur Petrochemicals Ltd는 대만, 유럽 연합, 일본, 한국 및 미국의 TDI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TDI 사용
TDI는 투명한 액체이며 연질 폴리 우레탄 폼 생산에 사용되며 침구, 가구, 자동차 내장재, 카페트 안감, 포장재 등 다양한 소비자 및 상업용 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됩니다.
Covestro Deutschland AG가 생산하고 유럽 연합에서 수출 한 TDI의 경우 반덤핑 관세는 톤당 221.04 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Borsod Chem Zrt에서 생산 한 TDI의 경우 반덤핑 수수료는 톤당 $ 102.0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EU 생산 업체의 경우 반덤핑 관세는 톤당 264.96 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Sadara Chemicals가 생산 한 TDI에 대해 톤당 $ 217.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다른 모든 생산자들에게 반덤핑 관세는 톤당 $ 344.3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입되는 TDI의 경우 반덤핑 관세는 톤당 $ 274.39로 고정되었습니다. UAE에서 TDI 수입품의 경우 반덤핑 관세는 톤당 368.20 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종 반덤핑 관세는 지난해 12 월 2 일로 예정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한 날부터 5 년 동안 발효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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