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5, 2026

한국, 개인정보 침해로 구글·메타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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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 (AP) –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 감시 단체는 동의 없이 소비자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하고 표적 광고에 데이터를 사용한 Google과 Meta에 총 1,000억 원(7,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 정보 개인 보호위원회 (Information and Personal Protection Commission)는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이 “심각한”개인 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관계자 회의에서 회의 후 Google 692 억 원 (5000 만 달러)과 메타 308 억 원 (220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고 메타는 법원에서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구글과 메타는 자신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데이터가 관심을 분석하고 개별 맞춤 광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제공하는 “쉽고 명확한” 동의 절차를 제공하도록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패널은 “구글은 소비자들이 가입할 때 다른 회사(서비스) 사용에 대한 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타는 소비자가 등록 시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체 데이터 정책 성명서에만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인의 82% 이상이 구글을 사용하고 메타를 사용하는 98% 이상이 회사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회사의 관행이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YouTube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검색 및 이메일 거대 기업인 Google은 위원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그녀는 “사용자에게 통제력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약속을 항상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완전한 서면 결정을 받으면 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ta는 법원 판결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ta는 이메일 성명에서 “법을 준수하고 현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협력한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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