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 – 한국은 화요일 두 삼성 전자 자회사 간의 합병 사건에서 미국 헤지 펀드 엘리엇 투자 관리에 1 억 850 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중재 명령에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활동가 기금은 두 삼성 간의 8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승인하는 데 한국의 국민연금이 한 역할에 대해 엘리엇이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달 엘리엇이 요구한 보상금이 헤지펀드가 요구한 7억70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헤이그 소재 법원이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판결 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영국 중재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 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그것은 영국 중재 재판소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헤이그에 있는 법원이 엘리엇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엘리엇이 명령한 손해액이 60억 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화요일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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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기자, 에드 데이비스, 에드위나 깁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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